「민원옴부즈만제」 도입/각의/총리실에 「고충처리위」 설치
수정 1993-10-28 00:00
입력 1993-10-28 00:00
법안은 정부행정기관이 각종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는 반드시 소관부처및 관계전문가에 의한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했다.특히 관계부처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소속공무원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합동심의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총리실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일반국민의 각종 고충민원을 신속·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원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특히 민원사무처리와 관련해 각급 행정기관장은 반드시 구체적 심사기준을 정해 일반에 공표토록 했다.
각의는 또 군사시설보호법개정안을 의결,민통선 안이라도 취락지역은 제한보호지역으로 정해 건물을 신·개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범위를 축소·완화했다.
또 행정기관장이 군사시설보호구역안에서의 건축을 허가할 경우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필요가 없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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