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발행인 백승철피고 집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10/27/19931027021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10-27 00:00 입력 1993-10-27 00:00 서울형사지법 박형하판사는 26일 라이프그룹의 경영비리와 관련,8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요신문 발행인 백승철피고인(51)에게 형법상 부당이득죄를 적용,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3-10-27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