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수 대폭 삭감/기초 6백명·광역40명/민자선거법 개정안
수정 1993-10-27 00:00
입력 1993-10-27 00:00
이날 확정한 선거법은 지방의회의원 정수를 대폭 하향 조정,기초의원의 경우 읍·면·동마다 무조건 1인씩 선출토록 함으로써 의원수를 현재의 4천3백5명에서 3천6백80명선으로 6백명이상 축소키로 했다.
또 광역의회의원도 도는 17명,직할시는 23명으로 돼있는 하한정수 규정을 없애 현재의 8백79명에서 30∼40명 가량을 줄이기로 했다.<강석진기자>
1993-10-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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