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총통선거 내년 실시/국민민진당,「개헌위」구성 합의
수정 1993-10-24 00:00
입력 1993-10-24 00:00
이같은 합의는 민진당 소속 입법위원(의원)들과 헌법개정권을 가진 국민대회의 민진당 대표들이 22일 국민당 소속 입법위원들을 방문해 총통 조기선거를 논의한 결과 이루어졌다고 성도일보는 전했다.
이들은 조기선거에 필요한 헌법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초당적인 「수헌소조」(헌법개정소조)를 입법원내에 우선 구성키로 이날 결정했다.「수헌소조」는 앞으로 조기선거 및 총통직선 개정안을 국민대회에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3-10-24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