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다이스 부회장 김성진씨 7년 구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10/22/19931022023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10-22 00:00 입력 1993-10-22 00:00 서울지검 특수1부 김정기검사는 21일 서울워커힐카지노업소의 거액탈세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 업소 운영업체 (주)파라다이스투자개발 부회장 김성진피고인(63)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포탈)죄를 적용,징역7년에 벌금 2백50억원을 구형하고 이 회사 경리부장 김한기피고인(45)에게는 징역4년에 벌금 80억원을 구형했다. 1993-10-2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