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다이스 부회장 김성진씨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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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0-22 00:00
입력 1993-10-22 00:00
서울지검 특수1부 김정기검사는 21일 서울워커힐카지노업소의 거액탈세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 업소 운영업체 (주)파라다이스투자개발 부회장 김성진피고인(63)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포탈)죄를 적용,징역7년에 벌금 2백50억원을 구형하고 이 회사 경리부장 김한기피고인(45)에게는 징역4년에 벌금 80억원을 구형했다.
1993-10-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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