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목적 주택구입/자금조사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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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0-21 00:00
입력 1993-10-21 00:00
건설부는 임대를 목적으로 미분양 신축주택을 매입할 경우 자금출처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 방안을 국세청과 협의중이다. 20일 건설부는 국감자료에서 금융실명제이후 부동산 매입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강화돼 주택건설 및 공급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자 이같은 방안을 국세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3-10-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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