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목적 주택구입/자금조사 면제 추진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10/21/19931021009009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10-21 00:00 입력 1993-10-21 00:00 건설부는 임대를 목적으로 미분양 신축주택을 매입할 경우 자금출처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 방안을 국세청과 협의중이다. 20일 건설부는 국감자료에서 금융실명제이후 부동산 매입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강화돼 주택건설 및 공급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자 이같은 방안을 국세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3-10-2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