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 구매 취소권 인정/7일안엔 물건반납 가능
수정 1993-10-19 00:00
입력 1993-10-19 00:00
앞으로 알로에·스쿠알렌·효소등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구매 7일 이내에 이를 철회,물건을 반납할 수 있게 된다.
또 건강보조식품에도 의약품처럼 하루섭취량·부작용등 주의사항이 기재된 사용설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소정의 교육을 거쳐 자격증을 받은 사람만이 건강보조식품을 팔 수 있고 건강보조식품 전문판매점제도가 신설된다.
보사부는 18일 원가에 비해 턱없이 높은 건강보조식품의 가격을 정상화하고 국민건강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조식품 관리개선대책을 마련,식품위생법등 관계규정을 고쳐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 대책은 방문판매 위주의 현행 건강보조식품 판매방식은 폭리등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전문판매점제를 신설,방문판매와 병행해 유통구조를 바꿔나가도록 했다.
또 허위·과대광고를 막기위해 광고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들에게만 허용하고 판매업자는 광고를 할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부정식품고발센터를 소비자단체와 연계시켜 과대광고등을 감시토록 하고 적발되는 업체에는 30일 동안의 품목제조정지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조업소의 출고전 자체 사전검사를 현행 월 2회에서 3회로 늘리기로 했으며 건강보조식품협회에 소비자가격 및 포장상태를 검사하는 사전심사권을 부여,지나치게 높은 판매가를 자율규제하도록 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건강보조식품은 모두 9백80여가지로 지난해에는 국내제조업체 1백27곳이 3천6백6억원어치를,수입업체 1백40곳이 5백94억원어치를 판매했으며 판매가는 원가의 2.3∼12.6배에 이르고 있다.
또 올 상반기중 제품검사를 받은 3천1백70건의 건강보조식품중 3.6%인 1백13건이 식용부적합판정에 따라 폐기처분됐다.<박재범기자>
1993-10-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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