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전의원에 징역18개월 선고/서울고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10/17/19931017019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10-17 00:00 입력 1993-10-17 00:00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황상현부장판사)는 16일 상지대 운영비리등과 관련,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민자당의원 김문기피고인(61·전상지대이사장)에게 업무방해죄등을 적용,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1993-10-1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