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 자금 대준뒤 전매차익 나눠가져/중개업자 3명 영장
수정 1993-10-16 00:00
입력 1993-10-16 00:00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월 자신이 경영하는 무허가 부동산업체인 서울 강동구 성내동 동광기획 사무실에서 아파트 분양 중도금등을 마련치 못해 분양신청을 못하고 있는 임모씨에게 『내가 돈을 댈테니 아파트를 분양받은뒤 팔아 차익을 절반씩 나누자』고 제안,경기도 고양·화정지구 S아파트 59평형을 분양신청케 한뒤 당첨된 아파트를 되팔아 전매차익 2천2백만원을 남겨 이중 1천1백만원을 챙기는등 같은수법으로 수도권일대 신축아파트 10채를 전매해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이씨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양재일씨(33)와 윤홍덕씨(33)도 경기 고양·화정지구를 비롯해 일산,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수서지구등 40여채의 아파트를 같은 수법으로 분양받아 전매,모두 7천7백5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1993-10-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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