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전혀 안쓴 가구/기본요금 5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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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0-16 00:00
입력 1993-10-16 00:00
전기료 체납으로 전기가 끊긴 곳에 새로 입주할 때 전수용가의 체납료를 내지 않으면 전기를 쓸 수 없었던 「체납승계 제도」가 없어진다.따라서 앞으로는 체납료가 있더라도 새 입주자가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

상공자원부는 15일 전기공급 규정을 이같은 내용으로 고치기로 했다.

아울러 ▲전기를 전혀 안써도 기본요금 전액을 내던 것을 기본료의 50%로 줄이고 ▲1㎾미만의 가로등 설치시의 전기선로 공사비(개당 6만9천원)를 면제하기로 했다.
1993-10-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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