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명 전조선대 총장/횡령혐의 1년 구형
수정 1993-10-08 00:00
입력 1993-10-08 00:00
이피고인은 총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89년 2월1일 조선대생 본관점거 농성에 따른 공권력투입때 부상을 입은 조선대생 3명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6천7백37만여원을 지급한 혐의등으로 지난 89년 12월28일 불구속 기소됐다.
1993-10-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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