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네수엘라 과기협정 서명/오늘 외무회담
수정 1993-10-08 00:00
입력 1993-10-08 00:00
이에따라 양국 정부의 과학·기술협력 계획및 사업의 시행을 위한 책임기관이 지정되고 협정의 평가및 시행을 점검할 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또 양국실무자간에는 외교관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 면제협정이 가서명된다.
1993-10-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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