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자총장 퇴진 요구/취임당시 이중 국적/연세대교수 모임
수정 1993-10-06 00:00
입력 1993-10-06 00:00
교수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법무부 관보열람결과 송총장은 지난 77년 3월 미국국적을 취득한뒤 지난 3월 한국국적도 재취득했다』면서 『이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로 송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총장은 미국무부가 발급한 국적포기 서류를 제시하고 『지난 84년 미국적을 포기했으나 그뒤 한국국적 회복절차를 밟지않아 총장취임 당시는 이를 모른채 무국적상태로 돼 있었다』고 해명했다.
1993-10-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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