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자·종금 대주주 대출 한도 자기자본 2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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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0-03 00:00
입력 1993-10-03 00:00
이 달부터 단자사 및 종합금융사의 대주주와 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 여신한도가 새로 생겨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제한된다.또 이들 금융기관이 대주주의 사금고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주주 및 계열회사에 대한 전체 여신한도와 주식소유 한도는 축소된다.재무부는 2일 경제력 집중을 억제한다는 신경제 계획에 따라 투자금융회사와 종합금융사의 업무운용 지침을 이같이 고쳐 이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대주주와 그 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 여신한도는 이번에 처음으로 신설된 조항이다.지금까지는 일반 기업에 대해서만 자기자본의 25% 이내에서 동일인 여신한도가 적용됐었다.<박선화기자>
1993-10-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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