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기간 당번약국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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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28 00:00
입력 1993-09-28 00:00
보사부는 27일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29일부터 일요인일 10월3일까지 5일간 진료공백을 막기 위해 중추절 특별보건대책을 마련,각 시·도에 시달했다.

보사부는 이 대책에서 전국의 2백59개 응급의료센터병원 및 응급의료지정병원은 이 기간중 당직의사를 상주시키고 내과 및 외과의 경우는 당직의사의 호출에 따라 즉시 병원에 출동할 수 있는 「상시호출체계」(ON­CALL SYSTEM)을 구축 운영토록 했다.



또 나머지 병원들은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를 위해 응급실장을 지정,운영하며 개인의원급의 경우는 시·군·구의사회가 연휴기간중 자율적으로 순번제 진료계획을 짜서 실시하도록 했다.

보사부는 연휴기간중 응급환자 진료거부사례가 발생하면 의료법에 따라 강력히 제재키로 했다.
1993-09-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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