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재정 11조 규모/GNP 4%… 시·도 전입금 포함
수정 1993-09-24 00:00
입력 1993-09-24 00:00
교육부는 23일 그동안 GNP대비 교육재정으로 중앙정부예산만을 산정했으나 지방정부에서 부담하는 교육비도 공교육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는 경제기획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내년부터는 이를 예산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도 교육재정에는 교원봉급전입금·담배소비세 전입금등 시·도전입금 7천1백34억원이 포함된다.
그러나 학생들의 납입금은 교육재정규모에 들어가지 않는다.
올해의 경우 시·도전입금을 포함해 산정한 GNP대비 교육재정비율은 3.87%였다.
GNP 5%의 교육재정 확보문제는 그동안 교육계의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었다.
1993-09-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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