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은행도 계좌 자동이체/내년 3월… 적금적립금 등 대상
수정 1993-09-22 00:00
입력 1993-09-22 00:00
한국은행은 21일 금융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거래은행 계좌에서 일정액의 납부금을 타은행 계좌로 자동이체할 수 있는 타행간 자동이체 제도를 도입,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타행간 자동이체가 가능한 은행 불입금은 각종 대출금의 원리금,정기적금·장학적금·상호부금·내집마련주택부금·청약저축 등 각종 적금불입금,신탁적립금,기타 각종 회비나 기부금·임차료 등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정액 납부금 등이다.<염주영기자>
1993-09-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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