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후보 공천/당원의사 반영/민주,정치관계법
수정 1993-09-14 00:00
입력 1993-09-14 00:00
민주당의 정당법 개정안은 공직선거 후보자는 반드시 중앙당의 대의기관 또는 당원총회의 비밀투표에 의해 결정토록함으로써 대통령후보와 전국구의원후보 공천은 중앙당 전당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에서,시·도지사 후보공천은 시·도지부 대의원대회,지역구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후보 공천은 지구당 대의원회의에서 비밀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1993-09-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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