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관련사업 규제완화/농어촌버스 결손땐 보상
수정 1993-09-09 00:00
입력 1993-09-09 00:00
정부와 민자당은 8일 국회에서 교통당정회의를 열어 항공기사고에 대한 원인규명이 신속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항공법 개정안 등 교통관련 5개 법률 개정안을 확정,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당정이 마련한 항공법 개정안은 항공기 추락사고가 발생할 경우 추락지점을 쉽게 확인하기 위해 국내선 항공기에발신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등 항공기 사고조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항공관련 사업자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토록 했다.
또 육운진흥법 개정안은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해 버스운송사업자가 농어촌에서 운행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농어촌지역에서의 운행을 강제하는 대신 결손 발생시 이를 보상해 주도록 했다.
1993-09-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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