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전용직 정년차별 무효/중앙노동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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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08 00:00
입력 1993-09-08 00:00
여성 전용직종이라는 이유로 사규에 따라 다른 일반직종과 정년에 차별을 둔 것은 무효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첫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김용소)는 7일 전 한국통신 전화교환원 김영희씨(54)가 회사측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에서 『전화교환직의 정년을 여성전용직종이라는 이유로 58세인 다른 직종의 정년과 차별을 둬 53세로 정한 것은 남녀고용 평등법에 명백히 위배된다』 며 김씨에 대한 복직신청을 기각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1차 판정을 취소하고 「한국통신은 김씨를 원직에 복직시키라」고 결정했다.
1993-09-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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