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계가족/관세감면도 폐지/내년부터
수정 1993-09-03 00:00
입력 1993-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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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본의 천황에 대한 관세혜택 사례와 국제 관례에 따라 지난 73년부터 국가원수와 그 가족이 사용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1백% 면제해왔다.지난해의 관세면제액은 청와대의 신축에 따른 비품에 대한 2천7백만원이었다.
한편 정부는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에는 관세의 90%를,기증받아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에는 1백%의 관세를 감면해주나 일반적인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면제해주지 않는다.
1993-09-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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