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재임용 거부/교권침해땐 무효/인천지법 판결
수정 1993-09-02 00:00
입력 1993-09-02 00:00
황부장판사는 결정문을 통해 『교수 재임용 제도는 교수의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학당국이 이를 교권침해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1993-09-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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