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세/면세점/37만원 올라 587만원(4인가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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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02 00:00
입력 1993-09-02 00:00
◎정부,세제개편안 발표/내년부터 소득세 최고 3%P 인하/법인세도 2%P 내려/휘발유·경유세는 11∼14%P 올려

내년부터 소득세가 현행보다 평균 1∼3% 포인트 내린다. 근로자 4인가족 기준 소득세 면세점이 5백50만원에서 5백87만원으로,사업자는 2백10만원에서 2백22만원으로 높아진다.

법인세도 현행보다 2%포인트 인하된다.특히 연간 매출액 1억원이하의 중소 제조업체는 이같은 법인세 인하에다 추가로 20%의 세액감면혜택을 계속 입게돼 세부담이 14.4%나 줄어든다. 또 현행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목적세인 교통세(가칭)로 흡수되고 세율도 10∼41%포인트 인상돼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투자재원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실명제 실시에 따른 소득세·법인세등 세부담의 증가에 비해 세율 인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근로자·재계·정계등에서 나오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소 조정이 될 전망이다.

재무부는 1일 신경제5개년 계획과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세율조정을 내용으로 한 소득세법·법인세법등 13개 법안의 올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관련기사 3·8·9·10면>

재무부는 이 개편안을 이날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토론에 부친데 이어 오는 23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6단계 소득계층별로 돼있는 5∼50%의 소득세율을 각 계층별로 1∼3%씩 인하했다.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해 기초공제액을 연간 60만원에서 72만원으로,근로소득 공제액을 20만원 인상한 2백70만∼6백20만원으로 높였다.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초과근무 수당의 비과세액을 연간 1백80만원에서 2백40만원으로 올렸다.그러나 조세의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세의 납세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46%에서 47∼47.5%로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월평균 급여가 50만원인 근로자의 세부담은 연간 1만8백원,1백만원인 근로자는 2만4천원,1백50만원인 근로자는 10만8천원이 줄어든다.

법인세도 과세액 1억원을 기준으로 20,34%의 세율을 2%포인트씩 낮추었다.이에 따라 연간 과표가 1억원인 기업의 법인세 경감액은 연간 2백만원,10억인 기업은 2천만원의 부담이 줄게된다.

영세기업의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의 면세점을 연간 4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높이고 손비처리되는 중소기업의 월평균 접대비 한도도 1백85만원에서 2백35만원으로 올렸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세율은 각각 5%포인트 내려 50%와 55%로 낮추었으며 상속세의 기초공제액을 6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한편 배우자간의 상속공제액(결혼30년기준)을 2억8천만원에서 4억원,증여공제액을 4천5백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밖에 양도소득세의 종합감면한도를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축소하고 장례비에 대한 상속세 공제한도를 2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높였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교통세 신설로 그동안 비과세되던 등유와 도시가스(LNG)에 10%의 특소세가 부과되고 휘발유가 1백9%에서 1백50%,경유가 9%에서 20%로 크게 높아져 국민들의 간접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게 됐다. 액화석유가스(LPG)는 2%포인트 오른 10%를 매기기로 했다.

특소세 부과대상중 그동안 6㎏ 이하의 소형에만 20%를 물려온 세탁기의세율을 소형에는 15%,대형에는 20%를 매기며 VTR은 25%에서 20%로,지프차는 10%에서 25%로 조정했다.비과세하던 초콜릿에 10%,잔디깎기기계에는 15%를 부과하는 반면 볼링용품은 60%에서 25%로 낮추었다.

재무부는 이번 세제개편에 따라 내년에 1조원 정도의 세수증대가 이뤄져 조세부담률이 지난 92년의 19.4%에서 20%이상으로 늘어나 신경제 5개년계획의 내년목표인 20.2%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선화기자>
1993-09-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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