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없는 통관/오늘부터 시행
수정 1993-08-27 00:00
입력 1993-08-27 00:00
서류없이 수출통관이 이뤄지는 물품은 수출자동승인물품과 비환급대상물품,세관장의 확인이 불필요한 물품 등으로 연간 수출건수의 10∼20%인 10만∼20만건에 이를 전망이다.
관세청은 또 수출업자가 수출물품을 보세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업체내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타소장치허가를 신청할 때도 신고자료전송과 함께 컴퓨터로 신청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허가수수료(건당 4천5백원)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1993-08-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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