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편성신고 위반자/징역·벌금대신 과태료/행쇄위,개선의결
수정 1993-08-15 00:00
입력 1993-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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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예비군편성대상자가 주소지를 옮긴 뒤 14일안에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뒤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던 것이 과태료 납부로 끝낼 수 있게 됐다.
행정쇄신위는 군제대후 14일안에 직접 동사무소에 하게 돼있는 예비군편성신고도 간소화해 전역신고를 받은 해당부대가 이 사실을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예비군편성신고를 마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빠르면 오는 정기국회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을 개정할 방침이다.<진경호기자>
1993-08-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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