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위반사범 구속수사/검찰/명의대여 등 철저 단속 지시
수정 1993-08-14 00:00
입력 1993-08-14 00:00
검찰이 집중단속에 나설 대상은 ▲부동산투기와 매점 매석행위 ▲금융자산등 국내재산의 해외도피행위 ▲허위증명등에 의한 비실명거래행위 ▲금융거래 비밀침해행위 ▲영리목적 명의대여 유사금융영업행위등이다.
검찰은 적발되는 실명거래 위반사범등에 대해서는 긴급명령과 기존의 처벌법규를 적용,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국내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행위와 부동산투기등에 자금을 투자하는 행위등도 자금추적과 허가 거래 신고과정조사를 통해 강력히 차단키로 했다.
1993-08-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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