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제도 대폭 개선/내년부터/4개 고등군사법원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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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14 00:00
입력 1993-08-14 00:00
◎관할관 형량면제권 폐지

국방부는 13일 군사법제도 개선안을 마련,내년부터 군사법권의 독립을 저해해온 관할관(지휘관)의 확인조치권을 제한하고 4개의 고등군사법원을 1개로 통폐합,운영하기로 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관할관이 선고형량을 면제 또는 감형할 수 있는 확인조치권을 1심의 경우 형량 면제권은 없애고 감형권만 인정해주며 2심의 경우는 전시에만 인정키로 했다.

또 현재 육·해·공군 각군 본부와 국방부등 4곳에 설치돼있는 고등군사법원을 통합,국방부 1곳에만 설치하며 보통군사법원은 사단급 부대에서는 폐지하고 군단급이상 부대에서만 운용키로 했다.
1993-08-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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