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용역회사 22개월이상 감리용역땐(경제상담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08-12 00:00
입력 1993-08-12 00:00
국내에 있는 외국의 용역회사가 자사의 기술자를 파견해 감리용역을 22개월에 걸쳐 특정업체에 제공할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가.또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면 이 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세금납부는 어떻게 하는가.

○사업자등록 세금내야

외국의 용역회사가 국내에 수명의 인원을 22개월 이상 상주시키면서 건설공사의 감리용역 등을 수행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해서 종합신고 납부해야 한다.다만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에서 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는 용역대가의 지급자가 이를 지불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 한다.<국세청 국제조사과>
1993-08-1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