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교포 사업자등록 신청절차 어떻게하나(경제상담실)
수정 1993-08-12 00:00
입력 1993-08-12 00:00
○일반 등록규정 적용
해외교포가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할때도 사업자등록에 관한 일반규정이 적용된다.즉,해외교포로서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때는 재외국민 등록부등본,사업허가증사본(허가사업의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본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그리고 사업장에 늘 머무르지 않거나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와 납부,환급,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해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국세청부가가치세과>
1993-08-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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