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측근 허종만 책임부의장 임명/조총련 내부갈등 심화
수정 1993-08-11 00:00
입력 1993-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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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총련 의장단은 의장 한덕수와 제1부의장(현재 이진규)을 비롯한 부의장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총련 규약상에도 의장 유고시 제1부의장이 의장을 대행하도록 규정(제24조)되어 있는데 조총련 중앙상임위는 7월초 김정일의 지시를 내세워 책임부의장직을 신설하고 이 자리에 부의장 허종만을 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총련의 한 지방간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조총련 일각에서는 책임부의장직 신설이 중앙위나 확대 중앙위 결의후 전체대회에서 승인을 받아야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상임위 결정만으로 시행하는 것은 「비민주적 편법」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허종만이 지난 86년 9월이후 조총련의 재정·경제담당부의장직을 맡아 대북지원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점을 들어 『조총련의 부동산을 부당하게 처분,북한에 보낼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까지 제기하는 등경계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조총련은 이에따라 7월 중순이후 국장급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지지결의 집회」및 학습조에 대한 학습회 등을 연이어 개최,김정일에 대한 절대적 충성과 허종만의 책임부의장직 임명을 문제삼지 못하도록 교육시킴으로써 내부반발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93-08-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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