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대학집회/주모자 사법처리
수정 1993-08-10 00:00
입력 1993-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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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구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민정부출범이후 재야인사들은 집시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는 등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운동권대학생들은 가급적 사법처리를 안해오던 관례를 악용해 현행법을 무시,불법집회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특히 대학 구내를 무단점유해 불법집회를 강행하는 주동자에 대해서는 전원 형사입건하겠다』고 말했다.
1993-08-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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