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시행령 지침/21일까지 세무서통보/국세청
수정 1993-08-08 00:00
입력 1993-08-08 00:00
7일 국세청에 따르면 개정되는 시행령에 대한 납세자들의 관심이 커지자,선언적인 시행령 개정 항목을 구체적으로 해석한 지침을 21일까지 작성해 통보하기로 했다.또 각 세무서의 토초세 담당 직원들에게 교육도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납세자들의 민원이 집중되는 사례를 유형별로 수집해 전국의 각 세무서가 똑같은 해석을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1993-08-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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