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수입 회계처리/병원협 성명
수정 1993-08-07 00:00
입력 1993-08-07 00:00
병원협회측은 이 성명에서 지난 90년2월26일 보사부가 병원회계지침을 제정함에 따라 기부금·장학금·연구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수입을 회계장부에 계상해 사용해왔으므로 기부금 수수는 합법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병원회계지침 9조는 「법인 또는 병원이 기부금·장학금·연구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수입은 기부금 수입으로 회계장부에 계상한뒤 사용한다」고 규정,기부금을 합법화하고 있다.
1993-08-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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