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당선기원 법회/춘천 석왕사주지 고발/강원도 선관위
수정 1993-08-06 00:00
입력 1993-08-06 00:00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춘천 석왕사 주지 편경환씨(43)를 국회의원 선거법위반 혐의로 춘천지검에 고발했다.선관위는 고발장에서 『편주지가 지난달 28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자당 유종수후보의 당선 기원 법회를 연다는 안내문을 만들어 신도들에게 7백6통을 발송,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1993-08-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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