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 피해자에 월10만원 보조/보사부
수정 1993-08-06 00:00
입력 1993-08-06 00:00
보사부는 또 피해자들에게 월 10만원씩 진료보조비와 사망시 장례비 1백50만원을 지급하고 식비 등의 필수적 경비와 초음파체외분쇄술 등의 치료비를 전액 지원키로 했다.
1993-08-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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