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 피해자에 월10만원 보조/보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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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06 00:00
입력 1993-08-06 00:00
보사부는 5일 48년전(45년 8월6·9일)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으로 피해를 입은 국내거주 원폭피해자들의 건강검진과 치료를 위해 「원폭피해자 건강복지회관」을 경남 합천에 건립키로 했다.

보사부는 또 피해자들에게 월 10만원씩 진료보조비와 사망시 장례비 1백50만원을 지급하고 식비 등의 필수적 경비와 초음파체외분쇄술 등의 치료비를 전액 지원키로 했다.
1993-08-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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