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위반사범 전담/특별재판부 설치 검토/민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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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05 00:00
입력 1993-08-05 00:00
민자당은 선거법위반사범만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도록 관계법의 개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민자당의 황명수사무총장은 4일 『선거과정에서의 금품수수등 타락선거를 막기위해 선거사범 전담 특별재판부를 구성,선거사범에 대해서는 1∼2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리는 방향으로 국회의원선거법을 개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993-08-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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