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현금 제공/민자당원 고발/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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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03 00:00
입력 1993-08-03 00:00
대구시선관위는 대구동을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자당 노동일후보의 소형인쇄물등과 함께 현금 1만원을 유권자에게 제공한 민자당원 황귀남씨(66)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중앙선관위가 2일 발표했다.

황씨는 지난달 30일 상오 대구 동구 입석동 김분산씨(68)집을 방문,소형인쇄물과 민자당원증,현금 1만원등이 든 봉투를 전달한 혐의다.

강원도선관위도 선거법위반행위를 단속하는 선관위 단속반원을 폭행한 신정당 황환도후보의 선거운동원 이강원씨(46)등 10여명을 춘천지검에 고발했다.
1993-08-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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