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이상 근속 고위공무원/명예퇴직 범위확대
수정 1993-07-30 00:00
입력 1993-07-30 00:00
이에따라 20년이상 근속한 4급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5급이상 일반직 지방공무원은 정년이 10년이상 남았더라도 명예퇴직할 수 있게 됐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누적되고 있는 공무원승진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10년이내일 경우에만 명예퇴직이 가능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경제기획원직제등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각급 행정기관보유 업무용승용차 삭감에 따른 잉여 운전기사 2백83명과 방호원 14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1993-07-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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