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항전 선박화물 등/수출입 신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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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27 00:00
입력 1993-07-27 00:00
앞으로 수출물품은 제조중인 경우에도 수출신고가 가능하며 수입물품 역시 선박이 입항하기 전이라도 수입예정신고가 허용되는등 수출입 통관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정부와 민자당은 27일 상오 국회에서 재무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과 함께 보세구역 장치의무제를 폐지,운송시간과 비용을 절약토록 하는등의 방향으로 관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1993-07-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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