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의원,혐의 부인/안영모피고는 “비자금 23억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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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23 00:00
입력 1993-07-23 00:00
◎「동화은」사건 첫 공판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는 22일 동화은행비자금조성사건과 관련,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자당의원 김종인피고인(53·전국구)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동화은행장 안영모피고인(67)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검찰측 직접신문과 변호인측 반대신문을 들었다.



김 피고인은 이날 공판에서 『안행장으로부터 2억1천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행장연임 등 업무와 무관하게 인사비 및 14대 국회의원 출마에 대비한 정치성금으로 받았을 뿐』이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 피고인과 병합심리된 안피고인은 영수증을 모아 23억5천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김 피고인 등 정계인사들에게 전달하거나 사용한 혐의사실 대부분을 시인했다.
1993-07-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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