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양로원 내년부터 허용/보사부 입법예고
수정 1993-07-23 00:00
입력 1993-07-23 00:00
보사부는 22일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등만이 무료 혹은 실비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앞으로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민간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재가노인 복지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에 시달리는 노인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원에 수용되지 않고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각종 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1993-07-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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