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국씨 보석 석방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7/20/19930720022009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7-20 00:00 입력 1993-07-20 00:00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주형부장판사)는 19일 지난 14대 대통령 선거때 대통령선거법(사전선거운동 금지)및 노동쟁의조정법(제3자개입 금지)등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석탑노동연구원장 장명국씨(46)가 낸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장씨를 석방했다. 1993-07-2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