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국씨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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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20 00:00
입력 1993-07-20 00:00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주형부장판사)는 19일 지난 14대 대통령 선거때 대통령선거법(사전선거운동 금지)및 노동쟁의조정법(제3자개입 금지)등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석탑노동연구원장 장명국씨(46)가 낸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장씨를 석방했다.
1993-07-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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