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제조업 등록제 전환/농림수산부 입법예고
수정 1993-07-20 00:00
입력 1993-07-20 00:00
농림수산부는 19일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료관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 개정안은 앞으로 각계의 의견수렴과 정기국회를 거쳐 사료제조업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서 해제되는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사료의 정의에 단미사료·보조사료·배합사료이외에 혼합사료 규정을 새로 마련하여 2종류 이상의 단미사료를 상호 혼합하거나 사료에 식품가공 또는 농산부산물이나 조사료 등을 적정하게 혼합,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젖소 또는 육우사료로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료가격 규제를 폐지하는 등 행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사료 수입자유화에 따른 사료산업의 자유경쟁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 사료의 품질향상과 가격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1993-07-20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