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농약 제조금지/물속 잔류허용기준치 마련/환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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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16 00:00
입력 1993-07-16 00:00
◎상수원보호구역 항공방제 불허

환경처는 15일 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새로 제조되는 농약의 환경성검토를 의무화하고 오염우려가 높은 농약은 제조및 유통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환경처는 또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는 일반농약도 항공방제를 모두 금지하고 이 지역내에 농경지에서 방류되는 물을 정기검사,농약과다사용 농가에 대해 사용 자제를 당부키로 했다.

환경처가 마련한 이같은 농약오염방지를 위한 업무지침은 내년중 입안될 「토양보전법」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현재까지는 작물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치를 수질부문에까지 확대,「지오판」등 14가지 농약에 대한 물속잔류허용기준치를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일반농가에서 살균·살충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오판」「메프」등 14가지 농약에 대해서는 농수로등에서 물속잔류농도를 측정하는 정기조사가 연2회 실시된다.
1993-07-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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