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산등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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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14 00:00
입력 1993-07-14 00:00
국회공직자윤리위 운영규칙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회의원을 포함한 입법부인사의 재산등록이 이날부터 시작됐다.

이만섭국회의장은 이날 규칙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직후 비서관을 국회사무처에보내 제일 먼저 재산등록을 마쳤다.
1993-07-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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