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백인이상 사업장 성차별땐 사법처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07-11 00:00
입력 1993-07-11 00:00
노동부는 10일 내년8월1일부터 남녀고용을 차별하는 근로자5백인이상 사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등 조치를 통해 사법처리토록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날 일선 노동관서에 시달한 「남녀고용차별개선 지도지침」에서 근로자5백인이상 대기업 1천1백61개소를 대상으로 내년6월말까지 고용차별이 개선되도록 적극 지도한 후 이때까지 개선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1차 서면경고하고 명단을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내년7월말까지 남녀고용차별이 개선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8월1일부터 사직당국에 고발,사법처리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3백인이상 5백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남녀고용차별관행을 점검,개선해 나가라고 해당사업장에 공문을 보냈다.

지난88년 남녀고용평등법시행후 지금까지 개선된 업체는 34개은행·재벌그룹 대표기업 30개·제2금융권 1백5개를 합쳐 모두 1백69개에 이른다.
1993-07-11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