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8명 금명 징계/국방부,율곡비리 관련/후속 인사 단행될듯
수정 1993-07-10 00:00
입력 1993-07-10 00:00
국방부는 9일 감사원에서 율곡사업 감사결과를 통보해옴에 따라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자체검증절차를 거친 뒤 가능한 범위내에서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권영해국방부장관은 이날 이와관련,『율곡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제도를 재검토하는등 후속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군전력환경이 변해가는 만큼 무기구입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특히 율곡사업비리에 연루돼 징계 및 인사조치를 요구한 대장1명·중장1명등 군장성 8명을 포함,현역군인·일반직공무원·군속등 53명에 대한 처리와 관련,군감사·수사기관을 동원하여 감사내용 정밀조사작업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자 중에는 조근해 공군참모총장과 최경근 육군군수사령관,박연용 해군군수사령관,박웅 국방부 제2차관보 등이 포함돼 있다.
국방부는 금명간 이들에 대한 처리를 매듭짓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련자들의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일부 군장성 및 국방부 고위직에 대한 문책성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군전력증강사업 집행절차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분산돼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무기구매체계 관련 심의회를 통합운영하며 무기업체의 전문계열화를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방부는 또 무기해외구매시 무역대리상들의 부당한 개입을 막기위해 중개커미션을 구매가격의 2% 또는 4백만달러 이하로 제한한 내부 규정을 엄격히 준수시켜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율곡사업 관련 예산이 규모가 클수록 하반기에 배정돼 계약부서에서 가격협상을 서둘러 국고손실을 입히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가급적 상반기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밖에 ▲무기해외구입시 직구매원칙 준수 ▲해외무관들의 해외무기시장 가격정보수집 활성화 ▲국내 방산업체들과의 무기생산 및 구매계약시 국산화 목표율 명시등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1993-07-1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