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부인에 1억 증여 상속세 과세대상 되나(경제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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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08 00:00
입력 1993-07-08 00:00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해 생활이 어려운 이혼한 부인에게 생활비로 1억원을 증여했을 경우 이 금액은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가.

○부양자서 제외돼 과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에 민법상 부양의무자에게 치료비나 생활비·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증여하면 이 금품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여기서 민법상 부양의무자란 직계혈족,호주와 가족,배우자,생계를 같이하는 기타 친족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피상속인이 실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던 자를 말한다.그러므로 피상속인의 이혼한 부인은 민법상 상호부양 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아 증여받은 1억원은 과세가액에 포함돼 상속세가 부과된다.<국세청 재산세과>
1993-07-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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