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내 난민 입국/독,새달부터 불허
수정 1993-06-30 00:00
입력 1993-06-30 00:00
독일의회는 지난 26일 헌법을 수정,종전까지 무제한 보장하던 정치망명에 일련의 제한과 신속심사절차를 부과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정치망명에 관한 새 법률을 통과시켰다.
특히 신정치망명법은 이미 「안전한 제3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망명권을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전한 제3국」이란 EC국가와 오스트리아,스위스,체크,폴란드,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 등 모든 인접국을 포함하고 있어 인접국을 경유해 들어오는 난민들은 즉각 입국을 거절당함과 아울러 추방당하게 된다.
1993-06-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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