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재벌 부동산/취득제한을 완화
수정 1993-06-27 00:00
입력 1993-06-27 00:00
26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5·8조치」가 이달말로 실효됨에 따라 30대 재벌은 다음달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골프장·스키장·목장·휴양용 콘도등 사치성 업종의 부동산을 제외한 신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제한이 전면 해제된다.
이에 따라 상업·물류시설·주거·업무용 부동산은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을 받아,규모가 작거나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 등은 사전승인 없이 매입후 신고만으로 각각 취득할 수 있다.
사후신고로 취득이 가능한 부동산은 ▲금액 5억원이하 ▲주택건설업자의 주택건설용 토지 ▲공장건물·부대시설 ▲연구소용 건물 ▲근로자용 기숙사 ▲사원 임대용 주택 등이다.
1993-06-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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